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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3조 제1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⑫「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基幹通信役務"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基幹通信事業者"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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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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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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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68 (2010.04.27 회신),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17)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의 발급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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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