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29회신일 2010.02.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8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 열거 소득 외 수당과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의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장려상금 등 구체적인 상금의 구분은 포상계획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의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인은 종업원에게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과 제안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소득46013-2256, 1993.07.29, 서면1팀-275, 2005.03.09,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여러 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입니다.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입니다.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848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3-2256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1-10535 종업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29 (2010.02.08 회신), "각종 수당과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5)
원 제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