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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묻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그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열거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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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0.03.18 회신),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26)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