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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범위.
회답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이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제5호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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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0.03.25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