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6회신일 2009.12.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의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회답

1.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상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6 (2009.12.03 회신),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2)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