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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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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고저가 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의 특수관계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의 거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양도자 등과 그 친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회답
1.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상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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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6 (2009.12.03 회신),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2)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