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연습장업은 해당 규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가액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 비율과 영위 사업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 법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6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7 (<time datetime="2010-02-08">2010.02.08</time> 회신),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84)
원 제목
골프연습장업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