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4회신일 2010.0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이나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97조제4항(배우자이월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소득세법」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나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97조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항의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0.01.22 회신),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50)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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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