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의8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ㆍ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 및 군위군은 제외한다)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같은 법시행령제79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의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 (<time datetime="2010-01-08">2010.01.08</time> 회신),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31)
원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