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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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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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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회신),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3)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