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회신일 2010.0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0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시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하며,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0.01.20 회신),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3)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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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