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하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만 제한되고 경작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농지 취득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보유기간 중 지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농지를 취득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건축허가 제한 농지의 사용 제한 여부.

회답

1.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를 말하며, 토지 보유기간 중 지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더라도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2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9)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