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03회신일 2009.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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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4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일부 규정에 따른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는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3436 심판결정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3 (2009.12.24 회신),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28)
원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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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