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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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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그 평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일부 규정에 따른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전3436 심판결정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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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03 (2009.12.24 회신),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28)
- 원 제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