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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족하게 징수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했다.
질의요지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급여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ㆍ납부하여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세액의 부담자.
회답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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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0 (1995.06.28 회신), "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9)
- 원 제목
- 근로소득세 추징세액 세부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