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50회신일 1995.06.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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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8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부족하게 원천징수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의 부담자를 물었다. 추징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뺀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실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했다. 관할세무서장은 부족하게 징수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했다.

질의요지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급여액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부족하게 원천징수ㆍ납부하여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세액의 부담자.

회답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50 (1995.06.28 회신), "근로소득세 추징액은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9)
원 제목
근로소득세 추징세액 세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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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