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들(명세별지)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1996.8.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2.5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0주(평가액 717,066,000원)는 피상속인의 딸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현금(퇴직금) 68,931,730원은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각각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8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1993~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조사(기간 1998.4.15~1998.5.20)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1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평가액 824,619,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처(OOO)에게 증여한 금액 501,66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구상속세법 제4조의 가산액으로 하여 1998.4.30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1998.5.11 청구인들에게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기간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824,619,000원과 쟁점금액의 합계금액 1,326,280,000원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하고 1998.6.9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 765,705,638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배우자공제액을 부인하고 1999.3.10 1996년도분 상속세 520,509,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급서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조사기간 : 1998.4.15~1998.5.20)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되어 이 건 과세처분(1999.3.10) 전인 1998.5.20에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OOO의 재산으로 분할하여 1998.6.9 수정신고를 하였고 상속인인 OOO이 1998.5.29 여의도세무서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상속분에 대한 실제 분할없이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인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에 대한 평가액 717,066,000원과 현금(퇴직금) 68,931,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다음 상속세 신고이후인 1998.4.15~1998.5.20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과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자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인 1997.2.7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8.6.9에 이르러 당초 신고시 누락된 쟁점주식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신고시 누락된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 취지로 볼 때 이 건 배우자공제액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며, 유증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7.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785,997,730원(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6만주의 평가액 717,066,000원과 피상속인의 퇴직금 68,931,730원의 합계액)으로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388,000,000원(1,200만원×24+1억원)으로 하였다가, 쟁점주식(평가액 : 824,619,00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과 피상속인이 청구인중 1인인 OOO에게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한 쟁점금액(501,661,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것이 적출되자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추가로 OOO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서를 작성(당초는 비상장주식 6만주는 OOO, 퇴직금은 OOO소유로 하였음)하고 배우자 공제액을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765,705,638원〔(상속재산가액 1,610,616,730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501,661,000) × 1.5/2.5(법정상속비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01,661,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배우자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를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1명으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회신 2022.10.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회신 2009.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916 · 2000.05.12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47 · 1999.12.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71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434 심판결정국심1998서2434 · 1999.08.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675 · 1998.06.1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의 신축헌금과 ○○○교회의 기부금 및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구입비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2556 · 1998.05.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597 · 1997.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사실상 도로로서 상속재산가액을 “0”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775 · 1997.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85 (2000.08.23 의결), "배우자 상속공제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5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5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