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1회신일 2009.03.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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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3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누락한 재산가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누락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미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기간과 매 1일당 1만분의 3의 율을 곱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일부 재산가액을 신고에서 누락했고, 납부할 세액을 내지 않거나 결정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누락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1 (2009.03.13 회신), "누락한 상속재산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46)
원 제목
상속세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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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