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4회신일 2009.1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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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4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세 이상인 수증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상황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제1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제1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4 (2009.11.24 회신),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13)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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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