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대체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한편,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334 심판결정2025.10.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2462 심판결정2002.01.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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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9 (2009.10.30 회신),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9)
- 원 제목
-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