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99회신일 200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30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과 그 양도 후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하고, 재개발주택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대체주택을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한편, 대체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와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9 (2009.10.30 회신),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99)
원 제목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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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