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3회신일 2009.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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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거된 조항 또는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그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3 (2009.11.09 회신), "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6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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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