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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합병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내국법인이 해산하여 미국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내국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격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동 내국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인 것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의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는 기 질의회신사례(국업46017-137, 2001.03.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연도란 의제사업연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137, 2001.3.14.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 (ⅱ)호에서 규정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해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과 「한·미 조세조약」상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회답
1.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합병외국법인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주식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다.
2. 「한·미 조세조약」제12조제2항의 ‘직전과세연도’와 관련하여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 국업46017-137, 2001.3.14.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는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137 싱가포르 대금업자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013 심판결정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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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6 (2009.09.21 회신),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07)
- 원 제목
-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취득 후 법인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과세시 주식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