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98회신일 2009.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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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3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이 측량 착오를 이유로 관할관청에 의해 직권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토지의 공부상 취득당시의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측량 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 공부상 취득 당시 면적이 측량 착오로 관할관청에 의해 직권 변경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변경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98 (2009.11.23 회신), "측량 착오로 줄어든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2)
원 제목
측량 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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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