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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묻는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부담하면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758, 2000.07.14 및 소득46011-21169, 2000.09.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69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 소득46011-758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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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96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0)
- 원 제목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