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6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항: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종업원이 전기료·수도료·화재보험료 외에 전세금 일부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외에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전세금의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외에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이 전세금의 환수를 책임지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69 (<time datetime="2000-09-22">2000.09.22</time> 회신),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8)
원 제목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