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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했다. 사용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 등에게 제공했다.
질의요지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 부담하고 사용자가 임차하여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종업원과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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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58 (2000.07.14 회신),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3)
- 원 제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