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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의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접한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두 사람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각의 소유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 해당 여부와 과세대상 범위.
회답
1.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출자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구 소득세법(1992.12.08 개정전) 제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2.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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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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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7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회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2)
- 원 제목
- 각각의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세 과세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