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2회신일 2009.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3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등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시기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등은 제외함.

3. 해당 규정은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2 (2009.09.23 회신),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4)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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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