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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학을 이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리, 시간, 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취학의 사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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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54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65)
- 원 제목
- 대학원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