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8회신일 2009.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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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3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의 매각과 임대 등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보전 목적의 담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임대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부가-394, 2007.05.18.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부가-394, 2007.05.1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8 (2009.09.23 회신),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5)
원 제목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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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