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2항: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조제4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이며 기준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범위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연장야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가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간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당해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00%)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이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시간에 지급받는 통상임금(100%)과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다만 야간근로시간(22:00~06:00)에 근로했으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아니라면 그 급여 중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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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1 (<time datetime="1990-04-16">1990.04.16</time> 회신),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