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3회신일 1990.02.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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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0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22601-443, 1990.02.14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회답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말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인 법인22601-443, 1990.02.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43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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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3 (1990.02.20 회신),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73)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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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