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6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임금만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22601-891, 1990.04.16)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91, 1990.04.1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임금만을 말함.

회신문(법인22601-891, 1990.04.16) 사본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9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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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66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75)
원 제목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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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