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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1.04.1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16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1.04.16 · 미확인 · 법인22601-766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4.1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1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20 · 미확인 · 법인22601-483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3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과 근로기준법 제46조가 판단 근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2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