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1991.04.16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4.16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1.04.16 · 미확인 · 법인22601-766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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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16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91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의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산임금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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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20 · 미확인 · 법인22601-483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원 상당액이 비과세 범위이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을 범위로 하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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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4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3

연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를 묻는다.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근로기준법 제46조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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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