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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의 급여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지급액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외국인 임원 급여의 소득구분.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보상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신 지급한 급여를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단순히 보상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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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27 (1990.04.27 회신),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4)
- 원 제목
- 외국투자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