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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ㆍ건물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과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다) 제17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지상권ㆍ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상속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44조의2제1항제1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0조(과세싯가표준액의 결정) ①토지ㆍ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2. 건물ㆍ선박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만,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6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5항의 경우에 주택건물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 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2.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면적 기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 2 가목 및 제115조 제5항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건물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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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5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32)
- 원 제목
- 겸용주택 면적의 계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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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