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과 토지사용료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처분하여 수입을 얻거나 토지사용료를 받는다. 처분 토지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과 토지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3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하여 얻은 수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