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2.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구분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2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6)
원 제목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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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