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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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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규정된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85㎡이하의 주택)의 공급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기타사항은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과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2. 기타 사항은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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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5 (1985.06.04 회신),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93)
- 원 제목
-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