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사업자는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 중인 건축물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 하게 하는 때가 되는 것이며, 토지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4, 2000.3.30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공사진행 중 토지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락 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가 되는 것임.
토지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 소득46011-404, 2000.3.30
자기의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등기 또는 등록일·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04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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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6 (<time datetime="2000-04-29">2000.04.29</time> 회신),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9)
- 원 제목
-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