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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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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확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ㆍ등기 또는 등록일ㆍ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경매 등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회답
1.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1호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등기 또는 등록일·사실상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실지취득가액으로 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1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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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4 (2000.03.30 회신), "분양용 건축 중 부동산의 경매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54)
- 원 제목
-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