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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수익사업을 영위할 건물을 신축한다.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귀 질의 1항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및 4항의 나ㆍ다ㆍ라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3항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매입세액 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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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95 (2000.03.31 회신),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16)
- 원 제목
-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