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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삭제<1999.12.28>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買入額比率"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4조 삭제 <2000.12.29>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5조 삭제 <2002.12.1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경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 방법.
2.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의미.
3.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차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의미합니다.
3.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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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2 (<time datetime="2000-03-30">2000.03.30</time> 회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04)
- 원 제목
-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중간예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