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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요건과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보관에 따른 기장의무 이행 여부
회답
1. 질의 1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의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7.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교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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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1 (2000.02.24 회신),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94)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