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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4.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4.19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4.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2.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