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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4.04.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04.19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04.19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2.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와 기장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증빙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 면제는 200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