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회신일 2004.04.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9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으며, 그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1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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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2004.04.19 회신),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67)
원 제목
납부세액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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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