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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으며, 그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1 ISO 심사원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2000.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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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2004.04.19 회신),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67)
- 원 제목
- 납부세액면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