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2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이 위탁매매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위탁매매가 아니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대 운영매점이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 운영되었다.

질의요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 운영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 1991.1.25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도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 운영되는 부대 운영매점이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 독립 운영되는 부대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의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7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22 심판결정
    202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8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2 (2000.11.28 회신),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8)
원 제목
부대 운영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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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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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