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점은 위탁매매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 수회 재화를 공급하면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 "簡易稅金計算書"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대 운영 매점이 상품구입·관리·판매에 관한 별도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 운영된다. 사업자가 해당 매점에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이 경우 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경영권을 가진 군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1. 부대 운영 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4.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35)
원 제목
별도경영권을 가지는 군부대 운영 매점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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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