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0.0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1.06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1.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7.1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95
사업협동조합이 출자로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