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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 신고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의2.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법 제29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22" alt="img22007722" > ┌────────────────────────────────────────┐ │ 임대료 등의 대가 및 ×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 = 토지분에 대한 임대료 │ │ 제1항에 따라 계산한 ───────────── 상당액 또는 건물분에 │ │ 금액 토지가액과 정착된 대한 임대료상당액 │ │ 건물가액의 합계액 │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시 첨부서류와 미첨부 가산세.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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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79 (2000.09.21 회신), "내국신용장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60)
- 원 제목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첨부서류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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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