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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과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숙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숙박업 및 음식점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철회에 관하여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하숙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 및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 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숙박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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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7-1 (2000.08.11 회신),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28)
- 원 제목
-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