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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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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에서 재화의 인도와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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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0 (2000.07.10 회신),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3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