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1회신일 2000.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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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30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며, 공급시기 전 폐업했다면 정해진 계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1 (2000.06.30 회신),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9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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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