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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5조: 제165조에서 제10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결정일 이내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제3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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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0 (1999.04.27 회신),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03)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